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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24 2013고단745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995』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과 C는 2012. 1.경 D, E(개명 전 F)이 실체가 없는 유령 자동차 매매상사를 설립하여, 택시, 렌트카 영업용 차량 등 용도기간이 경과하거나 압류 등이 많아 문제가 있는 차량을 그 매매상사 명의로 이전등록하고 이를 되파는 방법으로 차량 소유자와 실제 운영자가 다른 속칭 ‘대포차’를 유통시켜 이득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면서, C는 피고인과 E을 소개해주고 E을 대표로 한 유령 자동차 매매상사 ‘G’의 등록 등 준비절차를 진행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대포차 처분수익금을 지급받아 E과 나누는 역할을, E은 ‘G’의 대표로 D와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양도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G’ 명의로 차량 이전등록을 하는 역할을, D와 피고인은 대포차로 유통할 문제차량을 모집하고 이전등록 완료된 자동차를 처분하는 역할을, H은 ‘G’가 설립될 때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M자동차매매상사’(대표는 H의 처 I로 되어있음) 명의로 문제차량을 일단 이전등록을 해두었다가 ‘G’로 이전등록시 자동차양도증명서 등을 작성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D는 2012. 1.부터 같은 해 5.경까지 서울 성동구 J, 102호에 있는 ‘K’ 사무실에서, 불상의 브로커를 통하여 대포차로 유통할 차량을 모집하여 피고인과 H에게 해당 차량의 자동차등록증, 등록명의인 인감증명서, 위임장, 사업자등록증 등을 교부하고, H은 그 무렵 김포시 L에 있는 ‘M자동차매매상사’에서 피고인, D로부터 차량 1대 당 7만 원 내지 1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교부받은 서류를 이용하여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한 다음 2012. 3. 15. 김포시 걸포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