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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0.18 2017고단190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1. 16:40 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사무실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63 세 )에게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 자로부터 왜 욕을 하느냐

는 말을 듣자 화가 나서, 위 사무실 싱크대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칼날 길이 약 18cm, 전체 길이 약 30cm) 을 손에 쥐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복부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