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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06 2016가단204988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충남 금산군 C 전 446㎡ 및 D 임야 1,383㎡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감정인 E, F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앞으로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2015. 9. 1.경 이후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 중 주문 제1, 2항 기재 부분(이하 ‘피고 점유 부분’)에 피고 소유의 컨테이너(이하 ‘이 사건 컨테이너’)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컨테이너가 위치한 부분의 2015. 9. 1.부터 2016. 3. 8.까지의 차임은 221,430원이고 2016. 3. 9.부터 2016. 9. 31.까지의 월 차임은 34,960원인 사실, 그 이후의 월 차임은 36,020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컨테이너를 철거하고, 피고 점유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이 사건 컨테이너의 소유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차임 상당액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히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21,430원 및 2016. 3. 9.부터 2016. 8. 31.까지는 월 34,960원의, 2016. 9. 1.부터 피고 점유 토지의 인도완료시까지는 월 36,020원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돈 외에 2015. 9. 1.부터 2016. 3. 8.까지 월 34,960원의 지급도 구하고 있으나, 감정인 F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2015. 9. 1.부터 2016. 3. 8.까지의 기간차임이 221,430원이라는 것이므로, 원고가 구하는 위 부분은 중복청구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는 원고와 G이 공동으로 투자하여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을 위하여 매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