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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07 2014노105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경찰관 F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F이 공무를 집행하고 있지도 않았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1) 이 사건 경찰관 F이 공무집행 중이었는지 여부 원심은, 채택된 증거에 의하여 F이 피고인과 식당업주 간의 다툼에 관한 112 신고를 받고 1차 출동하였다가 업주와 피고인을 귀가시키는 것으로 마무리한 사실, 그런데 업주가 이미 귀가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다시 업주와 시비 건으로 112 신고하여 재차 출동한 F이 업주가 이미 귀가하였다며 피고인에게도 귀가를 하도록 하자 피고인은 같은 경찰관이 계속 온다며 112에 항의전화를 하면서 F에게도 다른 경찰관을 보내달라고 항의한 사실, 마침 순찰차량 뒤에 있던 차량이 이동하려고 하여 순찰차를 이동하려 하자 피고인이 순찰차 앞을 가로막은 사실, F이 피고인을 인도로 비키도록 한 사이에 다른 경찰관 H이 순찰차를 운전하여 I 사실, F이 순찰차를 따라가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F을 뒤따라와 판시와 같은 폭행을 한 사실을 인정하는 한편, 형법 제136조 제1항 소정의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직무를 집행하는’이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는 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 중인 상태에 있는 때를 포괄하므로(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919 판결 등 참조), 비록 이 사건 당시에는 F이 피고인의 112 신고 사건 처리를 하고 있던 상황이 아니라 이를 종료하고 떠나려는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당시 순찰근무 중인 F으로서는 여전히 순찰업무를 계속 하기 위한 직무를 집행 중이었다고 판단하였다. 2) 피고인의 폭행 여부 원심은, 앞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