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4.20 2016고정66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 진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 ㆍ 수입 ㆍ 가공 ㆍ 사용 ㆍ 조리 ㆍ 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ㆍ 수입 ㆍ 가공 ㆍ 사용 ㆍ 조리 ㆍ 저장 ㆍ 소분 ㆍ 운반 ㆍ 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에서 ‘D’ 상호로 식품( 커피) 제조 ㆍ 가공업을 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이 제조 ㆍ 판매한 ‘E’ 액상 커피 (500ml )에 대하여, 부산 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2015. 8. 17. 실시한 시험 ㆍ 검사 결과 대장균 균 양성, 세균 수 6,500(ml 당) 가 검출되어 기준과 규격{ 대장균 균 음성, 세균 수 100(ml 당) }에 맞지 아니한 것으로 밝혀진 위 제품을 2015. 8. 5. 경 위 사업장에서 20 병 (1 병 =500mL) 을 제조하여 판매, 진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1. 식품 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 알림, 시험ㆍ검사성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5조 제 1호, 제 7조 제 4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