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2.14 2013고단16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3. 11. 30. 04:51경 과천시 과천동에 있는 선바위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44 인덕원역 1번 출구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