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2.28.선고 2018두63174 판결
국가연구개발사업제재조치처분취소청구의소
사건
2018두63174 국가연구개발사업제재조치처분취소청구의 소
원고,상고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여울 담당변호사 이철우, 박수민, 권원경
피고,피상고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조철호, 문병화, 김영진, 김창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선고
2019. 2. 28.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재형
대법관조희대
대법관민유숙
주심대법관이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