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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1 2014고단774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4. 30. 13:0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PC방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페스티발’, ‘coperal’ 게임물이 실행되는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징역형(이 사건 게임장의 운영기간이 길지 않은 점, 수익이 크지 아니한 점, 10여년간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해악성, 게임장의 규모 등 고려)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