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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02 2020노254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물품이 반환된 점, 당 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55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년 특수 절도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에게서 용서 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를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서 중 범죄 사 실란 2, 3 행의 ‘ 피해자 D 소유인’ 은 ‘ 피해자 D이 관리하던’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