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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간 원상태 거래에 따른 관세환급방법

심사 > 환특법환급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2-05-02

[법령질의서]제목

다자간 원상태 거래에 따른 관세환급방법

[법령질의서]질의요지

다자간 원상태 거래에 따른 관세환급방법

[법령질의서]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A업체(제조자)는 원재료를 수입해서 제조․가공한 완제품을 B업체에 매매

ㅇ B업체는 구매한 완제품 그대로 다시 C업체에 매매

ㅇ C업체(공급자)는 구매한 완제품 그대로 다시 D업체(보세구역)에 매매

□ 질의사항

① A업체(제조자)가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② 상기 거래에 따라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신청”시 신청서식 ‘⑬구분부호’ 항목에 ‘원상태’로 기재하여야 하는지 ‘제조․가공’으로 기재하여야 하는지 여부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2-05-02

[법령해석]회신서내용

회신내용 :

첫째,「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1-2-3조 제3호에서는 보세구역에 공급하는 경우 공급자 또는 제조자 중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상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자가 환급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하께서 말씀하신 거래상황에 따르면 A업체는 제조자로서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상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될 경우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음. 둘째,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 신청서”상의 ‘⑬구분부호’는 반입되는 물품이 수입물품을 ‘원상태’로 공급하는지 ‘제조․가공’하여 공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항목임. 따라서, 수입물품을 A업체에서 제조․가공하여 보세구역에 공급하는 것이므로 ‘제조․가공’으로 기재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