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중2071 | 부가 | 2015-11-18
[청구번호]조심 2015중2071 (2015. 11. 18.)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은 과거 ****의 명의대여자로 고발된 이력이 있고, 재산 및 소득내역을 확인한 결과 사업을 운영할 능력이 없는 자로 조사된 점, 청구법인의 계좌내역에 의하면, 쟁점매출처로부터 청구법인에게 거래대금이 입금되면 수 시간 내에 대부분의 금액이 쟁점매입처로 출금되는 전형적인 자료상의 거래형태가 나타나는 점, 쟁점거래처와의 거래가 실지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실지거래를 하였다거나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3.3.5. 개업하여 2013.12.10. 폐업 시까지 OOO에서 고철, 비철을 도소매한 사업자로 2013년 제2기에 매출처 OOO주식회사(이하 “쟁점매출처”라 한다) 및 매입처 주식회사 OOO외 5개 업체(이하 “쟁점매입처”라 하고, 쟁점매출처와 합하여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와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수하고 매출세액에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아래 <표1>과 같이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4.4.28. 2014.9.16.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공급가액 OOO백만원의 매출액을 감액하고 매입액 OOO백만원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면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등을 가산하여 2014.11.15. 청구법인에게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 이의신청을 거쳐 2015.4.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2013년 제2기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은 2013년 제1기분 거래에 대하여 O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았고, 약 2개월간 진행된 세무조사를 통해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성실하게 제출한 각종 증빙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현장확인 등 심도있는 조사를 거쳐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제1기에 거래가 없었던 주식회사 OOO및 주식회사 OOO은 제외)와의 거래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의무를 기울인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는 한편, 처분청의 조사종결복명서에는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OOO과의 거래에 있어 매출처로부터 입금된 금액을 주식회사 OOO으로 출금하였다고 기술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2013년 제2기분 거래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를 수행하지 아니한채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를 모두 가공거래로 보고,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지 아니한바,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사진, 계량증명서, 통장 등을 제시하며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를 정상거래로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쟁점거래처와의 거래가 정상거래라거나,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쟁점매출처가 제출한 소명자료 중 계량증명서는 상당량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OOO에서 발행한 것이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진은 청구법인의 사업장과 무관한 장소에서 거래물건(고철 등)을 운반차량에 적재하는 사진이고, 계량증명서는 계근시스템에 의해 출력한 자료가 아닌 컴퓨터에서 임의로 입력하여 출력한 후에 나머지 빈칸을 수기로 작성한 것으로 신빙성이 없어 모두 실지거래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자료로 보기 어렵다.
(다) 정상적인 거래대금의 흐름은 물품 매입 후 전부 내지 일부 거래대금을 지급한 후에 매출 후 전부 내지 일부 매출대금을 수취하여 잔존하는 일부 외상매입금을 지급하는 것이나, 청구법인의 계좌거래내역을 검토한바, 쟁점매출처로부터 거래대금이 입금되면 수 시간 내에 대부분의 금액이 쟁점매입처로 출금되는 형태로, 물량흐름과 거래대금 흐름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전형적인 자료상으로 보인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출 및 매입액을 부인하고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의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결의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나) 청구법인의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OOO명의대여자로 2012.12.5. OOO세무서장으로부터 고발된 이력이 있고, 재산내역과 소득내역 확인 결과 현금동원능력이 없어 사업을 운영할 능력이 없는 자로 보이며, 금융거래내역은 쟁점매출처로부터 거래대금이 입금되면 수 시간 내에 대부분의 금액이 쟁점매입처로 출금되는 형태로, 물량흐름과 거래대금 흐름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전형적인 고철, 비철 자료상의 금융거래형태이고, 쟁점거래처는 모두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며, 청구법인과의 거래내용확인서를 발송한 결과 대부분 반송되거나 실거래를 객관적으로 인정할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처분청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를 모두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대표자를 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2)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가 모두 실거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처분청의 조사 당시 제시하였던 다음과 같은 증거서류의 원본을 제시하였다.
(가) 거래처 확인 증거서류
1) 쟁점매출처 : 사업자등록증, 명함(대표이사, OOO과장) 등
2) OOO: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사진, 법인등기부등본, 부가가치세 성실신고/납부 확약서, 법인통장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납세증명서, 주주명부, 법인인감증명서, 대표자 신분증 및 명함 사본 등
3)OOO: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사진, 법인등기부등본, 부가가치세 성실신고/납부 확약서, 법인통장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인인감증명서, 대표자 신분증 사본, 명함, 주민등록등·초본 등
4) OOO: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사진,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통장사본, 재무제표, 납세증명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대표자 신분증 사본, 명함 등
5) OOO: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사진, 법인인감증명서, 부가가치세 성실신고/납부 확약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통장사본, 재무제표, 납세증명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대표자 신분증 사본, 명함 등
6) OOO: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사진, 법인인감증명서, 부가가치세 성실신고/납부 확약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통장사본, 재무제표, 납세증명서, 대표자 신분증 사본, 명함 등
(나) 법인예금통장OOO에 의하면,쟁점매출처로부터 청구법인으로 대금 입금된 즉시 청구법인은 대부분의 금액을 쟁점매입처로 송금하는 형태의 자금흐름이 확인된다.
(다) 그 밖에 각 거래처별, 거래별 세금계산서, 계량증명서, 상하차사진, OOO경찰서장이 발행한 도난사실확인원, 「조세범처벌법」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증거불충분) 등을 제출하였고, OOO을 제외한 대부분의 쟁점매입처 관련 상하차사진은 쟁점매입처 사업장에서의 상하차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보이며, 세금계산서, 계량증명서 및 계좌거래내역을 대사한 결과, 세금계산서 발행금액과 대금결제금액이 일부 일치하지 아니하고, 동 일자 거래의 매입세금계산서와 매출세금계산서 상 거래 품목별 수량 등이 일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은 과거 OOO명의대여자로 고발된 이력이 있고, 재산내역과 소득내역 확인 결과 사업을 운영할 능력이 없는 자로 조사된 점, 쟁점매출처가 제출한 계량증명서는 상당량 매입처인 OOO에서 발행한 것이고, 그 밖에 계량증명서는 계근시스템에 의해 출력한 자료가 아닌 컴퓨터에서 임의로 입력하여 출력 후에 일부 수기로 작성한 것이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진은 청구법인의 사업장과 무관한 장소에서 거래물건(고철 등)을 운반차량에 적재하는 사진인바, 실지거래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의 계좌거래내역은 쟁점매출처로부터 거래대금이 입금되면 수 시간 내에 대부분의 금액이 쟁점매입처로 출금되는 형태로 전형적인 자료상의 거래형태인 점, 거래별 매출·매입세금계산서와 대사결과 세금계산서상 거래금액, 계좌송금액 및 거래 품목별 수량 등이 일부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의 거래처 중 OOO자원재생산업은 사업장 주소지가 상이함에도, 청구법인이 제시한 사업장 사진은 유사 시기에 같은 장소에서 촬영한 것으로 보여 제시증빙에 신빙성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실거래를 하였다거나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