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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5.17 2015고합171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회칼 1 자루( 대구지방 검찰청 김 천 지청...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합 171] 피고인은 피해자 C(28 세) 과 고등학교 동창생인데, 약 3년 전 피해 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시너 가게에 찾아온 후 그 가게에 있던 현금 600만 원이 없어 진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훔친 것으로 의심하다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1. 30. 03:30 경 구미시 D에 있는 E 모텔 306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를 위 모텔로 유인한 후 집으로 돌아가려고 출입문으로 걸어가는 피해자의 뒤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회칼( 전체 길이 28cm, 칼날 길이 16cm) 대구지방 검찰청 김 천 지청 2012년 압 제 95호의 증 제 1호 을 오른손에 들고 왼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면서 “C 아 미안 하다, 씨 발” 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그어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수상한 낌새를 느낀 피해 자가 즉시 양쪽 엄지손가락으로 칼날을 잡고 방어를 하다가 도망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위 개방성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016 고합 22] 피고인은 2011. 11. 26. 03:55 경 대구시 달서구 상인 동에 있는 상인 1 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 피해자 F(26 세), 피해자 G(26 세), 피해자 H(26 세) 가 피고 인의 일행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들과 주먹을 휘두르며 싸움을 하던 중 I 2 층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 보관 중이 던 흉기인 회칼( 전체 길이 39.5cm, 칼날 길이 25.5cm) 을 가지고 위 현장에 다시 돌아와 이를 피해자들을 향해 수회 휘둘러 피해자 F의 얼굴 오른쪽 관자놀이 부위와 턱 부위를 각 1회, 피해자 G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피해자 H의 턱 부위와 목 부위를 각 1회 스치도록 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