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0-0547 | 지방 | 2000-05-16
2000-0547 (2000.05.16)
종토
기각
유흥주점 영업을 휴업한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그 건물현황이 유흥주점으로서의 실체를 그대로 존치하고 있다면 부속토지는 고급오락장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
지방세법 제234조의16【세율】 /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종합토지세의 현황부과】 / 지방세법 제112조【세율적용】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ㅇㅇ시 ㅇㅇ수 ㅇㅇ동 ㅇㅇ번지상의 건축물중 지상1층과 지상2층 657.06㎡(이하 “이건 쟁점건축물”이라 한다)를 ㅇㅇㅇ에게 임대하였고, 1996.1.3.부터 임차인과 자매인 ㅇㅇㅇ 명의로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룸살롱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그 부속토지 1,287㎡를 고급오락장용 토지로 보아,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전체 토지를 합한 시가표준액(761,458,980원)에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의 종합합산세율 및 제3항제2호의 분리과세 세율(5%)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토지세 19,280,340원, 도시계획세 1,517,850원, 교육세 3,856,060원, 농어촌특별세 1,964,880원, 합계 26,619,130원을 1999.10.8.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쟁점건축물을 1995.11.2.부터 1998.12.10.까지 청구외 ㅇㅇㅇ에게 임대하여 임차인이 유흥주점으로 시설을 갖추고 룸살롱영업장으로 사용한 사실은 있으나, 임대기간이 만료된 1998.12.10. 이후부터는 유흥주점시설을 철거한 상태였고, 임차인과 연체된 임대료 및 제세공과금 등의 정산문제로 인해 소송 계류중에 있는 관계로 유흥주점허가를 말소하지 못하였을 뿐, 1999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유흥주점영업을 하지 아니한 상태였음에도, 이건 쟁점건축물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분리과세세율(5%)을 적용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이건 유흥주점영업장이 종합토지세가 분리과세(5%)되는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3항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17제1항에서 고급오락장용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1,000분의 50의 세율로 분리과세하고, 과세대상토지가 공부상의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제3항제5호나목에서 고급오락장을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중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유흥주점으로서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장소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소유 건축물중 이건 쟁점건축물은 1995.11.2.부터 청구외 ㅇㅇㅇ가 임차하여 ㅇㅇㅇ 명의로 1996.1.3.부터 유흥주점허가(상호 : ㅇㅇ크럽)를 받아 룸살롱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은 1999년도 정기분 종합토지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이건 쟁점건축물의 부속토지를 고급오락장용 토지로 보아 분리과세세율(5%)을 적용하여 과세한 사실을 관련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건 영업장은 임대기간이 만료된 1998.12.10. 이후 유흥주점시설을 모두 철저하여 유흥주점영업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고급오락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건 쟁점건축물은 현재도 건축물대장에 사용용도가 위락시설(유흥주점)로 되어 있고 1996.1.3.부터 ㅇㅇㅇ명의로 유흥주점허가를 받은 이후 1999.10.28. 폐업할 때까지 3년 10개월간 계속하여 유흥주점영업장으로 사용해 오다가 1999.11.8.부터는 청구외 ㅇㅇㅇ이 유흥주점허가를 받아 영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유흥주점허가서 등에서 알 수 있고, 또한 이건 영업장은 처분청으로부터 1999.6.3.부터1999.6.9.까지, 1999.8.4.부터 1999.8.18.까지 2회에 걸쳐 영업시설 일부멸실 사유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이건 쟁점건축물은 1999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유흥주점 영업장으로서의 실체를 구비하고 있었던 사실이 분명하다 할 것인 바, 유흥주점 영업을 휴업한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그 건물현황이 유흥주점으로서의 실체를 그대로 존치하고 있다면 고급오락장으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1990.1.25, 89누 3922)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건 쟁점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고급오락장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6.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