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14.경 C이 운영하는 D요양센터와 ‘갑(D요양센터)은 을(피고인 A, 2011. 9.경 개명하기 전 이름 E)이 영업하여 관리하는 고객에 대한 수익총액에서 10%를 행정관리비로 공제하고 나머지를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약정을 맺은 이래 피고인이 관리하는 고객(요양보호 수급인)에 대한 요양보호사의 요양보호가 이루어지면 약 10만 원의 영업이익금을 지급 받아 오던 중 2010. 12.경부터 고객인 F(여, 81세, 요양보호대상 3급)을 요양 보호하던 요양보호사 G으로부터 2011. 1. 중순경 G이 매일 4시간씩 의무적으로 목욕보조 등의 일을 해야 하는 요양보호 대신 F과 협의하여 2011. 2.경부터는 F의 집에 일이 있을 때마다 F의 일을 도와주기로 하는 내용의 가사보조(피고인과 G은 이를 “잡일”이라고 부르므로 이하에서는 “잡일”이라고 한다)를 해 주고 일당을 받기로 하여 요양보호는 그만두기로 했다는 말을 G으로부터 듣게 되자 위와 같이 G이 F을 요양보호함에 따른 영업이익금을 더는 받지 못하게 되자 그 무렵 F에게 찾아가 어차피 잡일 1일 일당을 줄 바에야 1일 4시간은 요양보호를 계속하면 장기요양보험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요양급여가 제공될 것이므로 요양보호를 계속 받을 것을 부탁하였으나 F으로부터 어떠한 승낙을 듣지 못했음에도 2011. 2. 중순경 위 G으로부터 2011년 1월분 요양보호 급여 중 F의 자기부담금 부분 약 8만 원 및 일부 잡비 일당을 F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했다는 말을 듣자 이를 기화로, 사실은 위와 같이 2011. 2. 1.경부터 같은 해
3. 31.경까지 요양보호사 G이 요양수급자 F을 요양보호한 사실이 없음에도 G으로 하여금 마치 위 기간에 F을 요양보호한 것처럼 위 D요양센터를 통하여 위 공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