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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14 2014가단239901

손해배상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좋은세상은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9.부터 2015. 10. 14...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좋은세상(이하 ‘좋은세상’이라 한다)은 2013년 7월경 원고에게 한국GPF(Global Peace Foundation Korea)와 피고 사단법인 사랑의빛(이하 ‘사랑의빛’이라 한다)의 주관으로 추진되고 있는 태양광 랜턴 보급사업에 사용될 태양광 랜턴(lantern)을 개발하여 달라는 제안을 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좋은세상의 개발의뢰에 따라 2013. 8. 1.부터 개발작업에 착수하여 피고 좋은세상과의 협의를 거쳐 2013. 10. 30. 태양광 랜턴의 개발을 완료하고, 같은 해 11. 4. 피고 좋은세상에 시제품을 전달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좋은세상은 개발비와 관련하여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있었으나, 원고는 2013. 12. 24.경 향후 랜턴의 대량생산을 기대하고 피고 좋은세상이 개발비로 2,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아들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랜턴의 개발과정에 관여한 피고들을 상대로, 피고들이 개발비 지급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향후 랜턴의 대량생산을 전제로 받아들인 2,500만 원 이외에 이 사건 랜턴개발을 위하여 실제 지출한 경비 및 인건비, 관리비, 기업이윤을 포함한 73,720,6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좋은세상은 2013. 12. 24.경 원고와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한 개발비 2,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2. 9.부터 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5. 10. 1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