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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9.02.20 2018가단1501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① 원고는 1998. 1. 5. 아들인 피고 B과 강원 평창군 D 임야 16,26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1998. 1. 12. 피고 B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② 피고 B은 2014. 6. 10. 피고 C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4. 6. 11. 피고 C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증여계약을 해제하므로,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야 하고, 피고 C도 이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으므로, 위 토지에 관한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말소하여야 한다.

① 이 사건 토지는 조상들의 묘소가 있는 선산으로, 증여 당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절대 매도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으나 2014. 6. 11. 피고 C에게 위 토지를 매도하였는바, 이는 원고에 대한 사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민법 제55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증여계약을 해제한다.

② 피고 B은 부친인 원고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민법 제55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증여계약을 해제한다.

나. 판단 1) 민법 제556조 제1항에 따른 증여계약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민법 제558조 , 원고가 1998. 1. 12. 피고 B에게 1998. 1. 5.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민법 제556조 제1항에 따른 해제를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B 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