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5. 1. 29. 선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2면 18행의 “나. 피고는 2015. 6. 8. 관련판결에 대하여”를 “나. 원고는 2015. 6. 8. 관련판결에 대하여”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2) 상계 여부”(제1심판결문 5면 13행부터 7면 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상계 여부 (가) 당사자 쌍방의 채무가 서로 상계적상에 있다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상계로 인한 채무소멸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상계의 의사표시를 기다려 비로소 상계로 인한 채무소멸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집행권원인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상대방에 대하여 상계적상에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집행권원인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이르러 비로소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이 규정하는 ‘이의의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에 생긴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집행권원인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자동채권의 존재를 알았는가 몰랐는가에 관계없이 적법한 청구이의 사유로 된다(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25344 판결, 2005. 11. 10. 선고 2005다41443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앞서 본 사실까지 더하여 보면,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의하여 기판력까지 발생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관련소송의 변론종결 전에 성립한 채권이므로, 원고는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적상의 범위 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