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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22 2015노162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2015. 2. 24.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사기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재판 중인 형사사건에서 그 피해 자인 C의 고소를 취소 받기 위해 공사대금 지불 확인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