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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6.15 2015고합29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아산시 C 건물 303호에서, 자신의 옆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딸인 피해자 D( 여, 17세) 을 보고 욕정을 느끼고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가 입고 있던 윗옷 겉으로 가슴을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5. 6. 하순경 위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느끼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 사이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친족 관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준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7. 4. 01:00 ~04 :00 경 위 C 건물 303호에서, 위 D의 친구인 피해자 E( 여, 18세) 가 침대 옆 방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욕정을 느끼고 침대 가장자리에 누워, 피해자가 입고 있던 윗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 지퍼를 내리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전화내용 녹음 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조 제 3 항, 제 2 항(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 추행의 점),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4 항, 제 3 항, 형법 제 299 조( 청소년 준 강체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2015. 6. 하순경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