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4.07.23 2013고단6516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G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를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6516] 피고인 A, 피고인 B는 클럽형 파일공유사이트인 H 사이트를 운영함에 있어 실제로 음란물을 다운로드하는 회원들이 회사매출에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이를 계속 유지시킬 목적으로, 클럽 ‘I’, ‘J’, ‘K’, ‘L’와 같이 회원수, 음란물 업로드 용량 및 인지도 높은 클럽에 지원금 및 월정액권을 지원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F 피고인은 2013. 4. 30.경부터

5. 6.경까지 위 H에 자신이 사용하는 아이디 ‘M’로 접속을 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음란물 전용 클럽 ‘I’의 자료실에 N, O, P, Q라는 여성과 남성이 성행위를 하는 음란물을 게시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13. 3. 17.경부터

4. 23.경까지 위 H에 자신이 사용하는 아이디 ‘R’로 접속을 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음란물 전용 클럽 ‘K’에 S라는 제목의 교복을 착용한 2명의 여성이 3명의 남성과 성행위를 하는 음란물 등 음란한 영상 40건을 게시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3. T T은 2013. 5. 18.경 위 H에 자신이 사용하는 아이디 ‘U’로 접속을 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음란물 전용 클럽 ‘L’에 V라는 제목의 교복을 착용한 여성이 교실을 배경으로 교탁과 책상에서 남성과 성행위를 하는 음란물 등 음란한 영상 151건을 게시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2013. 3. 14.경부터

4. 23.경까지 위 H에 자신이 사용하는 아이디 ‘W’로 접속을 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음란물 전용 클럽 ‘J’의 자료실에 X, Y, Z, AA, AB라는 제목의 교복을 착용한 여자와 남자가 등장을 하여 버스 내에서 여성이 여러 명의 남성을 상대로 성기를 입으로 애무를 하고, 남성이 여성의 얼굴에 사정을 하고, 교복을 착용한 여성의 음부에 남성이 자위용 기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