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부과처분취소][집18(3)행,119]
나. 지방세법 제58조 제12항 에서 "지방세의 부과처분 등에 대한 행정소송은 같은법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대한 해석.
가. 서울특별시를 국무총리직속하에 둔다는 서울특별시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이 있다 하여 본법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심사권자는 내무부장관이다.
나. 본조 제12항 에서 지방세의 부과처분 등에 대한 행정소송은 같은 법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함은 심사청구를 받은 내무부장관이 30일내에 기각결정의 통지를 하면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통지가 없어 기각된 것으로 간주되면 그 간주된 날부터 30일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규정한 지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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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종로구청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지방세법 제1조 제2조 제5조 제58조 의 각 규정에 의하면 도세에 해당하는 서울특별시의 취득세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울특별시장에게 재조사의 청구를 할 수 있고 서울특별시장은 재조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하며, 위 기간내에 그 결정의 통지가 없거나 그 결정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위기간이 경과한 날 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내무부장관에게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서울특별시는 국무총리의 직속하에 둔다는 서울특별시 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이 있다하여 위 지방세법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니,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 견해에서 이 사건에 있어서의 심사청구서에 비록 국무총리 및 내무부장관 양명앞으로 표시되어 있다하더라도 심사권자인 내무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한 것으로 볼 것이라고 하였음은 정당하고, 심사결정권자를 그릇 확정한 위법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앞에서 본바와 같이 지방세법 제58조의 제2항 및 제3항 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장은 재조사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하며, 위 기간내에 그 결정의 통지가 없거나 그 결정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위 기간이 경과한 날 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내무부장관에게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제5항 에 의하면 내무부장관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2항 의 규정에 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30일의 기간내에 내무부장관의 심사결정의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제2항 에 정하는 기간(30일)내에 결정(재조사청구에 관한 결정)의 통지가 없을 때에는 청구의 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제9항 의 규정에 따라 그 심사청구는 기각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제12항 에 위 부과처분 등에 대한 행정소송은 제5항 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함은 심사청구를 받은 내무부장관이 30일 이내에 심사청구기각결정의 통지를 하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통지가 없어 심사청구가 기각된 것으로 간주되면 그 간주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니, 원심이 이와같은 견해로서 원고가 지방세법 제58조 제5항 에 정해진 기간내에 내무부장관의 심사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하여 원고의 심사청구는 결국 심사청구를 한날인 1968.12.4부터 30일이 경과하므로서 기각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그 기각된 것으로 간주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할 행정소송인 이 사건 처분의 취소청구소송을 그 제기기간을 경과한 뒤인 1969.4.3에 제기하였음은 제소기간을 준수치 아니한 부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지방세법을 오해하여 제소기간 산출의 시기를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