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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23 2016구단70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주식회사 C의 근로자로서 2016. 6. 3. 01:00경 근무를 마치고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석교리 오성원룸 앞 삼거리에서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은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 아닌 망인에게 전속적 권한이 있는 망인 명의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퇴근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에 의하여 사망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출퇴근 중의 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망인의 사고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 이상인 상태로 측정되었으므로 범죄행위 또는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로 판단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6. 8. 10.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연속적인 철야근무와 회사가 주관한 회식 참석으로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회사의 업무복귀명령을 받아 업무를 마친 뒤 새벽에 자가운전으로 퇴근하던 중 졸음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이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망인은 주식회사 C의 생산기술팀 과장으로 2016. 5. 31.부터 2016. 6. 2.까지 경기도 안성시 소재 주식회사 C 안성3공장에 파견되어 2일간 철야근무를 하면서 컨버터하우징 라인구축 작업을 수행하였다. 2) 망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