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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07 2016고단257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6. 10. 29.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4. 16:30 경 서울 관악구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마트' 내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마트 내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골뱅이 2 캔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 품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생계 형 범죄 [ 선고형의 결정] 동 종 전과 다수이고,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이 사건으로 2개월 가까이 구금되어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미한 점, 피고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피해 품이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고령인 점, 판시 전과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