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인도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당심에서 확장추가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기재할 내용은, 제1심 판결 이유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1. 인정사실’에 기재된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변경 부분] 제9쪽 제13행부터 제1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 제17행부터 제19행까지의 ‘인정근거’에 '갑 제49 내지 55호증, 을가 제24 내지 26호증, 을다 제2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M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공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 및 충청남도 공주소방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함 「2) 이후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이 있었던 2010. 11. 15. 당시 이 사건 농장 산란계사에 산란계 343,000수(1동 45,000수, 2동 38,000수, 3동 50,000수, 4동 60,000수, 5동 69,000수, 6동 44,000수, 7동 37,000수)가 유지되고 있었고, 그러던 중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AA, AB(중복)로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농장에 관하여 부동산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된 결과, 피고
1. 보조참가인이 낙찰받아 2012. 1. 30. 그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3 피고 A는 이 사건 농장이 피고
1. 보조참가인에게 매각되기 이전인 2011. 6.경 내지 7.경에 걸쳐 위 농장 산란계사 4동, 6동에 있던 산란계가 노계가 되어 이를 처분하고서는 위 4동, 6동을 비운 상태로 유지하였고, 2012. 5.경 다시 위 농장 산란계사 5동에 있던 산란계가 노계가 되어 이를 처분하고서는 위 5동 역시 비운 후, 그 즈음 피고
1. 보조참가인에게 위 4동, 5동, 6동을 인도하였으며, 이후 피고
1. 보조참가인이 위 4동, 5동, 6동에 산란계를 입식하여 사육하기 시작하였다.
4 피고 A는 자신이 입식한 산란계가 계속 사육 중이던 이 사건 농장 산란계사 1동, 2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