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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12.13 2012고정1705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에서 닭 사육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면적 150㎡ 이상인 닭 사육시설을 설치하려면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2. 7. 2.경 위 장소에서 가축분뇨 배출시설인 1,400㎡ 규모의 닭 사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위 닭 사육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인 육계 18,000마리를 사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단속자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항, 제11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설치운영한 닭 사육시설이 상당한 규모이기는 하나, 그 동안 피고인이 닭 사육시설에서 나오는 계분을 임의로 배출하지는 않고 정기적으로 계분 수거업자를 통해 수거처리토록 하였고 닭 배설물에 의한 악취예방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임으로써 축사상태가 비교적 양호하게 관리되어 온 점, 범행을 시인하면서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