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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9-0130 | 지방 | 1999-02-27

[사건번호]

1999-0130 (1999.02.27)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서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기존 점유자가 명도를 거부함에 따라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관계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점은 인정이 되지만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의 10%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하였으므로 임대시점부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4.25.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2,260㎡(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 및 주유시설 등 1,833.89㎡(이하 이건 토지를 포함하여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경락·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1997.9.3. 전체를 임대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2,122,248,167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331,070,710원, 농어촌특별세 30,348,140원, 합계 361,552,050원(가산세 포함)을 1998.8.12.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석유 판매·주유소업 및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6.4.25. 이건 부동산을 경락·취득한 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코자 하였으나,

첫째, 기존에 주유소를 임대 경영하고 있던 ㅇㅇㅇ이 이건 부동산을 명도해 주지 아니함에 따라 1996.7.30.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1997.8.29. 승소판결을 받고 같은해 8.31. 동 부동산을 명도받는 등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므로 소송계류기간중인 1996.4.25.부터 1997.8.31.까지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또한 이건 부동산을 명도받은 후 그 중 100분의 10(1층 사무실 일부 및 2층 주택 등 200㎡) 이상을 직접 사용하였고, 임대수입금액도 토지가액의 100분의 3이상이 되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볼 수 없고,

둘째, 1996.4.25.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1997.8.29.까지는 소송계류중이었으므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고 이 기간을 제외하고 유예기간을 적용하면 1998.8.28.까지 유예기간이 연장되므로 이 기간중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볼 수 없고, 또한 1998.7.16. 개정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유예기간을 3년으로 적용하여야 함에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와, 당해 부동산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그리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유예기간 적용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있다.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112조의3구지방세법시행령(1997.10.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제1항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년 이내에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1호다목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지상정착물 연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당해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의『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2.26. 92누8750)할 것이다.

청구인은 첫째, 임차사용인인 ㅇㅇㅇ이 명도를 거부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송계류기간까지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치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고, 당해 부동산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서 1996.4.25.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기존 점유자인 ㅇㅇㅇ이 명도를 거부함에 따라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관계로 1997.8.29.까지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점은 인정이 되지만,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의 10%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1997.9.3. 이건 부동산 전체를 임대한 사실이 처분청 세무공무원의 출장복명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임대시점인 1997.9.3.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되었다고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둘째, 명도소송이 계류중에 있었으므로, 소송종료일(1997.8.29)로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1998.8.28.)에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1998.7.16. 개정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유예기간을 3년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이 주장한 바와 같이 1998.7.16. 개정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에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유예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여 규정하였으나,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유예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토지 취득당시 시행되는 지방세법을 적용하여야 하고, 유예기간 산정은 취득시점부터 산정하나, 그 유예기간중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유예기간이 그 시점까지 연장되는 효과는 있으나, 정당한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유예기간이 재산정되는 것은 아니며,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2항에서 1998.7.1. 현재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사용금지 조치 등으로 비업무용토지가 되지 아니한 것 포함)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이건 토지를 1996.4.25. 취득하였으나, 유예기간(1년)이 경과한 1997.9.3. 이미 비업무용토지가 된 이상, 1998.7.16. 개정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2.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