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1.29 2015노3630
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 피고인 A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 시간, 피고인 B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인 점, 피고인 B이 피해자 D과 합의한 점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상해를 가한 피해자들의 연령,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범행에 이른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들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였는바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수사기관 이래 당 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원심판결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은 모두 양형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경력, 학력, 경제적 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