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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26 2016고정1248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경부터 피해자 C( 여, 48세) 가 근무하는 D 치과에서 치아 치료를 받았으나 치료가 잘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2016. 2. 2. 14:00 경 대구 북구 E 102동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으로 위 D 치과에 전화를 하여 피해자가 전화를 받자 “ 씨 발년, 치료를 해 줘야지,

이빨 다 빼라 고 하냐

”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 자로부터 “ 치료할 수 있는 치아는 다 했고, 치아 2개는 치료를 못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단은 제가 아니라 의사가 하는 것입니다

” 라는 설명을 듣자 화가 나, “야 이 개년 아, 뒤질래

씨발 년 아, 확 씨발 년 보지를 확 째뿔 까 씨발 년 갑자기 생각하니 열받네.

보지 확 째뿌는 수가 있다 ”라고 수회 이야기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83조 제 3 항

다.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 2016. 8. 4. 자 합의서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