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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5.08 2018고단1228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228』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애인 사이로서, 피고인들은 물품을 훔쳐 중고로 팔아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8. 2. 28.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8. 2. 28. 21:16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내에서 위 매장 관리자인 피해자 E가 진열해 둔 시가 459,000원 상당의 닥터드레 블루투스 이어폰 1개를 함께 꺼낸 후 피고인 B가 망을 보는 사이 피고인 A은 위 물건의 포장지를 뜯어 자신의 가방에 넣고, 함께 매장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8. 3. 4.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8. 3. 4. 18:0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매장 관리자인 피해자 E가 진열해 둔 시가 459,000원 상당의 닥터드레 블루투스 이어폰 1개를 함께 꺼낸 후 피고인 B가 망을 보는 사이 피고인 A은 위 물건의 포장지를 뜯어 자신의 가방에 넣고, 함께 매장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8. 3. 6.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8. 3. 6. 15:03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점 내에서 위 매장 관리자인 피해자 H이 진열해 둔 시가 31,500원 상당의 필라 블루투스 마이크 1개와 수탁에 넣어둔 시가 459,000원 상당의 닥터드레 블루투스 이어폰 2개를 꺼낸 후 피고인 B가 망을 보는 사이 피고인 A은 위 물건의 포장지를 뜯고 블루투스 마이크 1개와 블루투스 이어폰 1개를 자신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고, 피고인 B는 나머지 블루투스 이어폰 1개를 자신의 종이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합동하여 합계 949,5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1413』 피고인 B는 2018. 7. 5. 21:55경 부산 해운대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되어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