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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31 2017고단1205

영유아보육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어린이 집의 원장으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육교사 D가 2015. 11. 경부터 2016. 6. 경까지 위 어린이집에서 파트 타임으로 근무한 교사이고, E가 2015. 11. 경부터 2016. 8. 경까지 위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않은 아동이며, F가 2016. 5. 경부터 2016. 8. 경까지 위 어린이집에 등원하였으나 매월 출석 일수가 11일 미만인 아동이고, G이 2016. 3. 경부터 2016. 4. 경까지 위 어린이집에 등원하였으나 매월 출석 일수가 11일 미만의 아동 임에도 어린이집 운영비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피해자 노원구 청에 D가 담임교사인 것처럼, E, F, G이 매일 등원한 것처럼 허위 신고 하여 영 유아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경 위 어린이집에서 E가 등원한 것처럼, D가 담임교사로 근무한 것처럼 피해자 노원구 청에 허위 신고 하여, 그 무렵 교사근무환경개선 비 170,000원, 기본 보육료 40,6000 원, 영아 간 식비 10,000원, 반 운영 지원비 200,000원을 추가로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 범죄 일람표’ 기 재와 같이 2015. 11. 경부터 2016. 8. 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3,145,380원 상당의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범죄 일람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영 유아 보육법 제 54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