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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6.16 2016구단189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2012. 1. 12. 2m 높이 사다리에서 미끄러져 떨어지는 재해를 당한 후 ‘제1요추 압박골절’, ‘요추부염좌’로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다가 2012. 7. 28. 요양종결하였다.

원고는 2015. 1. 8. 피고에게 ‘요추1번 압박골절’, ‘요추 4-5번간 협착증’, ‘흉추 3-4, 8-9, 10-11-12 황색인대골화증’에 대한 통증치료 및 필요시 요추 1번 척추체 성형술 시행예정 소견으로 재요양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1. 21. 원고에 대하여 ‘척추협착증과 황색인대골화증은 재해와 무관한 기존 질환이며, 요추 압박골절은 악화된 증거가 없고 X-ray상 불안정성이 보이지 않아 척추성형술은 타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위 재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최초 요양승인 상병으로 요양한 후에도 계속되는 상병 부위 통증으로 현재도 허리가 아파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정도여서 반드시 입원과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상황인데, 이는 최초 상병의 악화로 발병한 것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 제1항은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재요양‘)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재요양의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