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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24 2016노3611

독직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자격정지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끌어 순찰차에서 내리게 하거나 피해자의 몸 부분을 발로 수회 걷어찬 사실이 없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친 행위는 피해자가 물려고 하여 이루어진 부득이 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및 자격정지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 F와 사건 현장을 목격한 G의 수사기관 내지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는데,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F 등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 F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고 인의 폭행 사실을 진술하고 있다.

② G은 검찰조사 시 “ 피고인이 순찰차 안에서 안 나오려고 버티며 욕설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강제로 피해자를 끌어 내 었다.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1분 정도 수회 찼다.

자신은 피고인이 너무 심하게 피해자를 때리는 것 같아 담배를 피우기 위해 흡연장소로 갔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는 장면은 보지 못하였다.

” 고 진술하고( 증거기록 제 636, 637, 641 쪽), 원심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G이 비록 처음에 사실과 일부 다르게 진술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는 동료 경찰관이면서 선배인 피고인을 위하여 사실대로 진술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G이 피고인을 음해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작 출하여 진술한다 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