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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15 2018가단11919

입회금반환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안성시 양성면 산정리 산8-2에서 레이크힐스 플래티늄 골프리조트를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3. 1. 4.경 피고와 입회기간 2013. 1. 4.부터 2018. 1. 4.까지(5년), 입회금 8,100만 원으로 하는 회원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7. 2. 13. 피고에게 입회기간이 만료되면 입회금을 반환하여 달라는 서류를 접수하였으나, 피고의 자금사정 등으로 이를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회원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입회금 8,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9.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