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21 2015고정2329

의료기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료기기가 아닌 것의 외장 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와 같이 표시되거나 광고된 것을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판매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9. 과 2015. 1. 10. C 신문 12 면에 피고인이 판매하는 'D' 이 마치 발기력 향상의 성능이 있는 것처럼 “D / 음경과 고환 회음부 마사지는 해당 부위에 직접 자극을 주어 혈액순환이 개선될 뿐만 아니라 호르몬 생성에도 도움이 된다.

항문과 고환 사이 회음부에는 좌골 해면체 근과 구해면체 근을 비롯한 여러 근육이 있어 이 부위를 마사지하는 것도 정력에 도움이 된다.

전립 선, 고혈압, 당뇨 있으신 분 사용가능 / 발기 약 안 먹고 케겔운동으로 자연스럽게 발기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

”라고 광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신문광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의료기기법 제 52조 제 1 항 제 1호, 제 26조 제 7 항 ( 벌 금형 선택)

1. 선고 형량 벌금 50만 원 [ 구 약식 - 벌금 50만 원] 피고인은 2014. 5. 21. 이 사건과 동일하게 ‘D 등 3 종의 의료기기에 관하여 남성 성기능개선 효과가 있다는 취지로 광고 하여 판매하였다’ 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의료기기법 위반죄로 「 기소유예처분」 을 받았고, 그 처분 사유는 다음과 같음 - 동종 전력 없는 점, 76세의 고령인 점, 단속 이후 판매를 중단한 점 등 참작 그럼에도 피고인은 재차 동일한 범행으로 적발되었음. 따라서 피고인이 당시 위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였는지 의문이 가고, 결국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