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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24 2016고단4499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1. 10. 00:20 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포장마차 ’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중부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순경 G으로부터 폭행죄로 현행범 체포를 당하자 발로 위 G의 다리를 1회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린 후 손가락으로 얼굴을 할퀴는 등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F 파출소 소속 경위 H의 왼손 팔뚝을 입으로 물고, 지원 출동한 위 F 파출소 소속 경위 I에게 " 넌 뭐냐,

새끼야 "라고 욕하며 발로 정강이를 2회 차서 바닥에 넘어뜨려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G(2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가슴의 타박상 등을, 위 H(5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 얕은 열상 등을, 위 I(5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10. 01:10 경 대전 중구 J에 있는 F 파출소에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는 도중, 그곳에 있는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시가 불상의 책상 칸막이를 수회 발로 차 부수고, 이를 제지하는 F 파출소 소속 경사 K(45 세) 의 왼손 팔목을 입으로 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K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의 다발성 열린 상처 상해를 입게 하고, 공용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G,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상해 진단서 (G), 상해 진단서 (H), 진단서 (I), 진단서 (K) 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각 형법 제 1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