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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0.08 2019구합7367

허가취소처분 취소

주문

피고가 2019. 9. 19. 원고에 대하여 한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폐기물 처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2001. 3. 5. 설립된 회사로서, 2004. 4. 1. 피고로부터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후 현재까지 청주시 청원구 C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등을 재활용 처리해 왔는데, 피고로부터 받은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의 구체적 허가내용 중 주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시 설 현 황 영업대상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 동식물성 잔재물(식품부산물류) 음식물류 폐기물의 중간가공폐기물 폐기물 처리량 - 155t/일 재활용시설 혼합시설 16㎥(9.5t/hr)×2 선별, 분쇄시설 75kw(100HP)(20t/hr)×1 분쇄시설 52kw(70HP)(20t/hr)×1 건조(발효)시설 1,800㎥(225㎥×8)×1 건조(발효)시설 1,215㎥(15kw×2)×1

나. 피고는 2018. 7. 9. 원고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허가받은 용량의 30%를 초과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였다’는 이유로 구 폐기물관리법(2019. 11. 26. 법률 제1661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에 따라 6개월의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다. 피고는 2019. 4. 3. 환경오염 민원에 따라 원고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18. 10.경부터 2019. 3.경까지 허가받은 폐기물 처리량(155t/일)을 최소 130.8%에서 최대 374.3%까지 초과 처리함으로써,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허가받은 재활용용량을 30% 이상 변경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1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고, 2019. 9. 19. 원고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2항 제10호, 제6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 [별표 21]에 따라 폐기물 종합재활용업허가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10. 8.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11. 25.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