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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1.17 2012고정678

절도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피해자 D과 남매, 자매간으로 3남 4녀 중 막내인데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피고인이 참석하지 않은 자리에서 다른 가족들이 모여 유산 배분에 대해 회의를 한 것에 앙심을 품고 있었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0. 2월 날자 불상일 10: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 소재 큰언니인 피해자 D(여, 62세)이 일을 하고 있는 F에 찾아가 유산배분에 있어 오빠인 C의 편만 든다는 이유로 “씹할년아, 개 같은년아”라고 욕을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땅바닥에 2회에 걸쳐 내팽개쳐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

항 다음날 13: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G 소재 피해자 D의 집에 찾아가 같은 이유로 “야이 씹할년아 니 년이 뭐가 그리 똑똑하다고 재산을 니 마음대로 가르노”라고 욕을 하면서 멱살을 잡고 바닥에 4~5회 처박아 폭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2. 4월 초순 14: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H 소재 돌아가신 부모님 집 창고에서,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 안 된 창고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보관중인 피해자 C 소유 합계 145,000원 상당의 삽, 괭이, 호미 등 농기구 12종 43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3월경 부모가 사망한 후 창원시 마산합포구 H 소재 부모가 살던 집에 언니, 오빠들과 협의 없이 이삿짐을 옮겼으나 피해자 C이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말뚝을 박고, 출입문에 피스를 박고 실리콘을 발라 고정시켜 이사를 못하게 하였고, 피고인만 따돌리고 다른 가족들과 유산 배분을 하려 한 것에 앙심을 품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2. 5. 10. 15:00경 피해자 C의 처가 부모님 집 안에 있던 물건을 꺼내는 것을 보고 이를 따졌으나 미친년 취급을 하며 자리를 피해버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