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7.25 2013노65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12. 4. 15.경부터 약 4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39회에 걸쳐 음란물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였고, 이 사건과 같은 음란물의 유포로 인하여 충동적이고 모방적인 성범죄를 조장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측면이 있어 음란물 유포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높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음란물을 게시한 인터넷 사이트는 이에 가입한 회원들만이 접속하여 열람하거나 동영상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 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과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하고, 너머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