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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9 2019가단507779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405,707,712원과 그중 396,000,000원에 대하여 2019. 1. 18.부터 2019. 2. 1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 회사’는 ‘피고’로 고쳐 쓴다). 2. 적용법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하였으나 실질적으로 다투는 내용이 없으므로 자백간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