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7.08.16 2017고정294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B 선적 유자망 어선 C(29 톤) 의 기관장이다.
피고인은 2016. 10. 28. 20:00 경 전 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항에 정박 중인 C 선내 식당에서, 베트남 선원들이 자신의 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자 화가 나 식당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을 들고 휘둘러 피해자 D(30 세) 의 오른팔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기관장으로서 선박 내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여 벌금 액수를 정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