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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13 2013가합1425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1,104,453원과 이에 대하여 2013. 8.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축산발전 및 교육재원에 충당할 목적으로 유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건국유업, 건국햄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피고는 치즈 등 유제품을 가공하여 판매하는 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A는 B이 식자재 등의 도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체이다.

나. 원, 피고 및 B은 2012. 4. 30. 피고가 치즈 제품을 생산하여 원고에게 이를 공급하고, 원고가 위 공급받은 제품을 B을 통해 판매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아래와 같은 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거래약정서 원, 피고, A는 원고 브랜드 제품 판매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아 래

1. 원고 치즈부문 브랜드 제품의 판매는 A가 주관한다.

치즈 부문 외 기타 식품 부문의 판매는 원, 피고, A도 적극적으로 판매한다.

2. 치즈류 제품은 피고가 원재료 수입 및 가공하여 원고에게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위 치즈부문 공급단가는 시장상황에 따라 3자 협의하에 결정하며 공급금액에 서 55원/kg을 제외한 금액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공급한다.

4. 원재료 또는 제조상의 불량으로 인한 반품 및 클레임 처리는 피고가 책임진

다. 5. 대금의 결제는 월말 마감하여 익월 21일에 3자간 일괄정리한다.

단, 치즈대금에 관한 채권, 채무관계는 B이 원고에게 치즈대금을 지급하 지 않을 경우, 원고는 피고 및 A에게 위 결제대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 무가 없고, 피고는 A의 변제자력 항변 등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

다. - 이하 생략 -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거래약정과 별도로 피고에게 2012. 12.경 31,856,000원 상당의 블록치즈, 2013. 1.경 30,008,000원 상당의 블록치즈, 2013. 4.경 102,960원 상당의 건국모짜렐라 치즈, 2013. 5.경 120,463,200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