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5.06.10 2014나12032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7, 18행의 “C가 이에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 2014다25658호로 상고심 계속 중인 사실을 알 수 있다”를 “C가 이에 대법원 2014다25658호로 상고하였으나 그 상고가 기각된 사실을 알 수 있다”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