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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0 2015가단505977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866,956원 및 그 중 19,227,849원에 대하여 2016. 6.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채권의 발생 1)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다음부터 주식회사는 두 번째 거시할 때부터 상호에서 ‘주식회사’를 생략한다

)은 피고의 2008. 6. 9.자 신청에 따라 2008. 6. 12. 피고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하였고, 전달 사용분 신용카드 이용대금의 결제일은 다음 달 15일로 하여 청구하기로 하되, 이율은 연 19.9%로 약정하였다(다음부터 ‘제1채권’이라 한다

). 피고는 다음과 같은 제1채권의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결제하지 않았다. 월별명세서 이용대금(원) 결제일 비고 2010. 1. 833,333 2010. 1. 15 할부(6회 중 4회차) 〃 1,066,666 〃 할부(3회 중 3회차) 〃 3,000,000 〃 현금서비스 〃 126,666 〃 할부(3회 중 2회차) 〃 126,666 〃 할부(3회 중 2회차) 〃 16,700 〃 일시불 2010. 2. 833,333 2010. 2. 15 할부(6회 중 5회차) 〃 126,666 〃 할부(3회 중 3회차) 〃 126,666 〃 할부(3회 중 3회차) 〃 2,900,000 〃 현금서비스 〃 3,000 〃 일시불 2010. 3. 833,333 2010. 3. 15 할부(6회 중 6회차) 계 9,993,029 2) 한국외환은행은 2009. 4. 27. 피고에게 ‘카드론’으로 700만 원을 대출하였고,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으로 24회에 걸쳐 분할 상환하되 이율은 연 22.9%로 약정하였다

(다음부터 ‘제2채권’이라 한다). 피고는 2009. 12. 15. 제2채권의 8회차 분할 상환금까지는 결제하였으나, 2010. 1. 15.이 결제일인 9회차 분할 상환금부터는 결제하지 않았다.

미결제 분할 상환금의 합계는 4,666,656원이다.

3) 주식회사 하나은행은 2003. 12. 29. 피고에게 1,000만 원을 한도대출하였고, 대출기간 만료일을 2004. 12. 29.로, 이율을 연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연 17%, 연체기간이 그 이상인 경우 연 19%로 약정하였다(다음부터 ‘제3채권’이라 하고, 제1, 2, 3채권을 아울러 ‘이 사건 각 채권’이라 한다

. 피고의 배우자인 B은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