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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7.10.17 2017가단153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정읍시 I 답 2,243㎡에 관하여 각 1/7 지분별로 1985. 12. 1. 증여를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