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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3.30 2018고단343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1. 7. 13:2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 운영의 D식당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계산하고 담배는 밖에서 피워달라는 말을 듣자 술에 취해 화가 나,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르려고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손가락으로 위 F의 눈 부위를 찌르려고 하고 손목 부위를 세게 잡아 붙들고, 계속하여 위 파출소 소속 경사 G의 손을 세게 잡아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배와 명치 부위를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근무복을 착용한 위 F, G의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