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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04 2014노183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용노동으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경찰관인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여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을 경시하고 침해하는 것이어서 엄중히 다스릴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 전과가 다수 있고, 이미 두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