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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15 2014고정240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고회사직원이다.

피고인은 2014. 06. 18. 19:46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앞 D공원 내에서 피해자 E에게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말하면서 상호 시비되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자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오른쪽 눈 위 이마부위가 3센티 가량 찢어지게 하는 등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폭력사건 현장 출동보고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