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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14 2015고단63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가. 항 및 제 2 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판시 제 1의

나. 및 다. 항의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8.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4.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1. 4.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채권 추심 업체인 C 주식회사에 근무하며 채권 추심업무를 담당하였던 직원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채권 추심을 의뢰한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채권 추심을 위하여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08. 8. 11. 경 대구 시내 일원에서, 피고인에게 채권 추심을 의뢰한 피해자 D에게 “ 채무 자의 아파트에 부동산 경매신청을 해야 하는데 경매를 신청하려면 공탁금이 필요하다.

경매물 품의 30% 인 1,400만원을 법원에 공탁해야 하니 돈을 송금 해라.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부동산 경매신청을 하는데 별도로 공탁금이 필요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채권 추심을 위하여 이를 법원에 공탁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8. 8. 29. 공소장에는 같은 날인 2008. 8. 11. 송금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이므로( 증거기록 제 2권 제 20 쪽), 직권으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공탁금 명목으로 1,400만원을 E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2010. 9. 30. 경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의 채무 자인 F의 주식회사 태흥에 대한 채권 가압류 신청 비용 명목으로 425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2011. 4. 11. 경 피해 자로부터 부도 어음 배서 자인 G 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