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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22 2017고합1089

제3자뇌물취득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1985년 4 월경 경찰공무원에 임용되어 2012년 2 월경부터 T 지방 경찰청장( 치안감), 2013년 4 월경부터 경찰청 U 국장( 치안감), 2013년 12 월경부터 대통령 비서실 V 비서관( 치안감 )으로 각각 근무한 다음, 2014. 9. 1.부터 2015. 12. 28.까지 제 30대 W 지방 경찰청장( 치안 정감 )으로 근무한 후 퇴임하고, 2017. 2. 7.부터 X 이사장으로 재직 중이다.

피고인

B는 W 지방 경찰청 청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W 지방 경찰청 관내 수사 등에 있어서 최종 의사 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고, 사건관계자 등 이해 관계인으로부터 청탁을 받거나 수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1989년 경부터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근무하였고, 2015년 경부터 2017. 10. 10.까지 국회의원 Y(19 대 및 20대) 의 보좌관을 역임하는 등 약 28년 동안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근무하였으며, 2009. 7. 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뇌 물)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11. 10. 28. 가석방되어 2012. 9. 5.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13. 특별 복권되었다.

피고인

C은 2001년 7 월경부터 Z㈜, AA㈜ 등을 운영하며 석유 유통업에 종사해 오던 중, 2014년 경부터 AB이 대표이사로 있는 AC㈜ 의 회장으로 위 회사의 대관, 대언론 업무를 담당하였다.

AB은 AC㈜ 의 대표이사로 FX 마진 거래를 통한 유사 수신행위가 적발되어 2016. 1. 29. 서울 고등법원에서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2. 1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및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 로 징역 12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