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5. 15. 04:11경 제주 제주시 B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된 차량에 화분을 집어던지고 흙을 뿌리는 등으로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여, 24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위 경찰관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위 경찰관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이에 피고인을 체포하려는 위 경찰관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으로 위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1항 일시, 장소에서 인근 주민들이 창문을 열고 쳐다보는 상황에서 피해자 D에게 “넌 뭐냐, 개새끼야. 죽어볼래. 똑바로 해라. 개새끼, 씹할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오히려 욕설을 하고 폭행한 것으로...